(동향) ‘위법 수집 증거’ 공방…‘박사방’ 항소심서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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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3,043회 작성일 21-04-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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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245.html 


최근 디지털 성범죄 유·무죄를 가르는 ‘위법 수집 증거’를 둘러싼 공방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항소심에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으려면, 실체적 진실 규명만큼이나 수사기관의 절차적 적법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의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와 공범 ‘태평양’ 이아무개군, ‘도널드푸틴’ 강아무개씨, ‘랄로’ 천아무개씨 등의 항소심에서 천씨 쪽 변호인은 1심에 이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여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아동·청소년 등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개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던 중 별건 범죄를 인지하고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조서를 쓴 뒤 별건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뒤늦게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해당 경찰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