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검찰·공수처, 공소권 공방 속 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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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997회 작성일 21-04-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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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검찰·공수처, 공소권 공방 속 법원 판단 주목

중앙지법, 검찰 기소한 ‘이규원 검사 사건’ 심리 착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21-04-07 오전 11:00:19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무시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벌어지고 있는 공소권 관할 공방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21고합307).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겠으니 수사를 마치고 다시 송치하라"며 조건부 이첩 공문을 보내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공수처장의 재량이첩"이라며 "공수처법상 '이첩 형태'는 공수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문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