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고발 사주’ 텔레그램 캡처 증거 능력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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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664회 작성일 21-09-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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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6516109



16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물이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고발장을 비롯해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 경우 텔레그램 캡처 이미지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된다. 디지털 증거는 복사본이 원본 파일과 같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만 복사본이 원본과 별개라고 판단되면 의혹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공수처로선 손 인권보호관이 다른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손 인권보호관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윤 전 총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윤 전 총장 등이 지난해 총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발을 사주하고 실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