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과 업무협약 체결(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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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제트 댓글 0건 조회 1,811회 작성일 21-03-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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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사회로서 모든 범죄의 증거와 소송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 가면서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법무법인 세종과 (사)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

• 배포일: 2017. 12.22 별도 행사사진첨부
법무법인 세종, 포렌식 서비스 강화 나서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하고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세종이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 21일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방법이다.

□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내부 감사나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법무법인 세종은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강화하고 있는 바,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검찰 재직시 과학수사분야에 전문가로 활동한 이건주(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현 한국포렌식학회 수석부회장) 변호사와 최성진 변호사(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현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 및 검찰 수사관으로 사이버포렌식 자격증(CCFP)을 보유한 이경석 전문위원(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등 10여명의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는 디지털증거 분석프로세스 및 분석규정, 분석보고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향후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정보보안 등으로 범위를 넓혀 폭넓은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세종과 협약을 체결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국제공인 자격증 교육과 디지털증거분석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다년간의 디지털 증거분석 조사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수준 높은 포렌식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종의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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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통해 고객들은 기존에 제공받았던 PC, 모바일(핸드폰, 노트북), 서버 등에 대한 분석, 삭제자료의 복구 등 기술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분석된 자료의 법률적 해석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 등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자문서비스도 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 사진설명: 명동성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왼쪽)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김도영 협회장 (오른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