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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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831회 작성일 21-07-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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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28상태
별칭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 및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중 유포에 관한 부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중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개발· 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변경하여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중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에 관한 부분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중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 결정주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중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에 관한 부분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중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운용’ 및 ‘방해’의 개념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운용 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 발달에 의하여 계속 변화하여 그 방해의 방법도 계속 변화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적 해설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 한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그 대상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만을 금지·처벌하여 그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정형에서 형벌의 상한만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