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경찰시험만 면접 전 신원조회...비인권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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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736회 작성일 21-10-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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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


오영훈 의원 “경찰시험만 면접 전 신원조회...비인권적 차별”
신원조회 통한 특이사항 심층면접 대상자 ‘연간 6~7%’ 가량
타 공무원시험은 최종면접 이후에 하는데 경찰만...개선 촉구
경찰 “특별한 윤리‧준법성 필요”...오 “검찰‧교정직은 안그래”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서 최종면접 전에 응시자의 신원조회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 타 공무원들의 응시과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절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최종면접 전에 신원조회가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면접에 합격한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한해서만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는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라는 것. 

경찰공무원은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신원조회 ▲면접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종면접 전에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우선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신원조회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의 조회와 수사받은 기록 등의 조회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심층적인 면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면접관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즉, 면접관이 면접대상자를 보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된다는 해석이다.

경찰공무원 채용면접에서 ‘심층면접 필요 대상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체 면접 응시자 중 약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환경에서 경찰공무원 개별면접 시간은 다른 국가공무원 면접 시간보다 오히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개별면접시간은 15분으로, 최소한 20분 이상 진행되는 타 국가공무원의 개별면접 시간보다도 짧았다.

오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등 특별한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면접시험 전에 실시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검찰 수사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은 최종면접 이후, 임용예정자에 한해서만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거듭되는 지적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면접 시 수사받은 전력 등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고 기관 권고한 바 있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오영훈 의원실 제공

오영훈 의원은 “최종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오영훈 의원은 “검찰 수사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 역시 경찰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직군임에도, 최종면접 이후에 신원조회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사실상 경찰공무원 응시자들이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 조직의 목표는 ‘따뜻한 인권경찰’인데,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응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