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사칭한 ‘지명통지서’ 스미싱 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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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638회 작성일 21-10-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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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890&kind=0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을 사칭한 ‘지명통지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스트시큐리티 ESRC(시큐리티 대응센터)는 지명통지서 이미지와 함께 확인 후 개인연락처로 연락 달라는 스미싱 문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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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통지서를 사칭한 이미지 파일[자료=ESRC]


이미지 파일과 함께 발송된 스미싱 문자
본인 등본상 주거지로 2회에 걸쳐 해당서류 발송을 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통신고지 해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상기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10-****-****

문자 내용은 ‘여러 번 서류가 반송되어 부득이하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문자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하라고 사용자를 유혹한다. 만일 사용자가 실제 검찰청에서 보낸 것으로 오인해 적혀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검사를 사칭한 범죄 조직에서 전화를 받아 검찰을 사칭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려고 시도할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문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포되던 스미싱으로, 지명통지서 내 수신자 정보 및 발신일자, 통지서 내 연락처 부분만 바꿔가며 발송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며,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사칭하는 문자와 함께 지명통지서를 받을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ESRC는 공문의 경우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가 적혀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수신해야 하는 문서의 경우 등기로 발송되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면 바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