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디지털포렌식진흥법 나오나..."사이버범죄 수사 기반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52회 작성일 23-03-02 20:41

본문

출처 :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43



찰청이 진행한 연구에서 사이버범죄 수사의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증거 분석 수요에 맞춰 전문인력 증원, 조직 개편,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진흥법 제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경찰 디지털포렌식 조직의 재설계 및 적정 업무량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디지털포렌식은 휴대폰, 컴퓨터, IT기기 등 디지털 관련 증거를 분석하는 기술을 뜻한다. 디지털포렌식은 해킹, 정보유출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 활용됐는데 최근에는 모든 범죄 수사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창철의 디지털증거분석 건수는 2017년 3만6060건에서 2021년 7만54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최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전문 인력 확충, 조직 확대와 함께 단독법안인 디지털포렌식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디지털포렌식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특허소송을 넘어 국가안보, 침해사고 대응, 회계감사 등에 사용되면서 활용범위가 커지고, 산업육성, 인력양성, 연구개발, 표준제정, 국제협력 등과 직결되면서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조사기관의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장비도구의 개발역량, 전문인력 교육훈련, 첨단기술 연구개발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보고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청은 2014년 75명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을 운영했고 이후 계속 인력을 충원해 2022년 6월 225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는 2021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도 28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 6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2021년 데이터 기반으로 2022년, 2023년 상황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보고서는 전문인력이 충원될 경우 시도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팀을 디지털포렌식계로 승격시키고 그 산하에 증거분석지원팀, 증거분석팀, 현장지원팀 등 업무를 세분화한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발전하는 IT기술을 고려해 경찰 내에 디지털포렌식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포렌식이 다양한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처 간 협력과 기술 공유를 위한 다부처 통합형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R&D)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디지털포렌식 항목을 신설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같은 인력충원, 조직개편, 연구개발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디지털포렌식 분야 조직개편과 정책 등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청의 연구에 앞서 지난해부터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 제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조수진 의원(국민의힘) 등은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실제로 디지털포렌식진흥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렌식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의 ‘정보보호’에 ‘디지털포렌식’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또 디지털포렌식이 경찰청 뿐 아니라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기관과 관련돼 있다는 점도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경찰이 주관하는 디지털포렌식진흥법 제정에 대해 다른 유관 기관들이 이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