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해외 클라우드에 올린 정보, 사실상 압수수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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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3-03-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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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146&kind=AN


로펌 소속 변호사 등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의 클라우드로 ‘사이버 망명’하는 이유는 압수수색의 안전지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포렌식 분야 전문가들은 검찰이 국외 기업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클라우드 저장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클라우드에 로그인되어 있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해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포렌식 분야의 전문가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의 클라우드에 올린 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에서 포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기업 측에서 서버를 열어주어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검찰이 요청하면 이와 관련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국외 기업들은 한국 검찰의 요청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포렌식 관련 기업의 임원은 “통상 IT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를 여러 개 두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면 해당 정보가 보관된 서버를 찾아내고 IP 주소를 특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력으로 검찰 등 외부에서 IP 주소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통상 이 같은 문제는 영상, 음악 등 불법 복제물의 경우에 문제가 되어 왔다.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이 해외 IP를 쓰면 국내 수사 기관이 이를 추적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로펌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의 본사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거나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모두 원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압수수색 대상자가 클라우드를 로그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 내부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에 로그인 된 정보처리장치를 압수수색해 정보를 확보하는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클라우드에 로그인 된 상태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서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클라우드 저장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2021년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로그인 상태였던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1,2심은 클라우드 계정에서 찾아낸 불법 촬영물은 적법한 증거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수정·임현경·홍윤지 기자 

soojung·hylim·h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