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포렌식 장비 허위 검사조서 작성'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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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23-04-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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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76173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공모해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867).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인 A씨는 현장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과 관련해 3차례 사업을 시행하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검수한 다음 각 검사조서를 작성했다.

 
A씨가 진행한 사업은 △사업비 4600만원의 레지스트리에서 최근 접근문서 분석기능, 디스크에서 의심파일 자동 검색기능 등 2012년 오딘 제2차 프로그램 관련 사업 △사업비 9500만원의 갤러리뷰 분석기능, 인터넷 익스플로어10 이상 인터넷 사용내역 분석기능 등 2013년 오딘 제3차 프로그램 관련 사업 △사업비 8억300만원의 오피스 2013, rar 압축파일 등의 해독 기능 등 2013년 패스워드 분석시스템 관련 사업 등이었다.

 
A씨는 공급업체의 대표이사인 B씨와 공모해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문서인 검사조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검사조서를 경찰청 경리계 행정관에게 제출해 행사함으로써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지급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경찰청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프로그램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년 오딘 제3차 프로그램 관련 사업과 2013년 패스워드 분석시스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뒤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롤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에 관련해 "A씨가 공문서인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경리계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행사해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지급되게 한 이상 업무상 배임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 금액은 2억7500만원만 인정했고, 2013년 패스워드 분석시스템 관련 사업 중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이유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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