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中企 기술유출 증거 보존하세요"…디지털포렌식 사업 확대 김보경기자 입력2023.04.10 11:05 시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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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23-04-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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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011052840316


협력재단,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징·포렌식 선택 지원 추진
"데이터 보존…증거 훼손 최소화"

 

기술 유출이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증거 보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디지털포렌식 지원 사업의 범위를 기술 유출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디지털 증거보존(이미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해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①디지털 증거보존(이미징)과 ②디지털포렌식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 유출 관련 소송·수사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금형제조업 C사는 전 직원이 퇴사 후 동종업을 창업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C사는 기술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해 포렌식 지원을 신청했고, 퇴사자가 사용했던 업무용 노트북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업무와 무관한 다수의 회사 기밀 파일 무단반출 정황이 발견됐다. C사는 수사 기관에 이를 주요 증거로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다만 이처럼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더라도 기록이 훼손돼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기술침해 사건 전문 A변호사는 "퇴직인력의 PC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훼손돼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예방 차원에서 퇴직인력이 사용하던 기기의 보존 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증거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찬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핵심인력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사전에 보존함으로써 증거 훼손을 최소화하고,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