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반환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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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23-04-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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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014626


'위법수집증거' 공방 속에 진행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에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의 증거 능력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증인들이 증언하면서 더디게 진행되던 재판은 반환점을 돌게 됐다.

◇'위법수집증거' 도돌이표에 갇힌 공방전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상돈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박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각각 '전국 2위, 전국 최저'라고 기재한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해당 순위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를 기준으로 산출됐지만 이를 누락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또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천안시 정무보좌관 등 공무원 3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인구 기준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선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선거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압수해 공무원 선거개입 수사에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항변하고 있다.

일부 변호인은 검찰이 1차 압수수색 전부터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알고도 수사 편의를 위해 1차 압수 과정에서 증거물을 무차별 수집했다는 의심을 재판 중 드러내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부정하면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제시하면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라고 번번이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의 이의 제기와 검찰의 의견 개진이 도돌이표에 갇혀 반복됐다. 재판 초기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일일이 설명하느라 서증 조사에만 2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증거 수집 적법했나? 검찰 수사관 증인 나서

지난 12일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섰다.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자료를 선별한 수사관들이 증언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1, 2차 압수 과정에 참여한 4명의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1차 압수 과정을 확인하는데만 7시간이 넘게 걸렸다. 신문이 길어지면서 결국 수사관 2명에 대한 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날 신문은 천안시청 등 4개 장소에서 실시된 1차 압수수색 중 선거캠프 관계자 A씨의 자택에서 실시된 압수수색에만 질문이 집중됐다. A씨는 함께 기소된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아 예비홍보물 등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A씨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데스크탑PC,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자료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변호인들은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 자료의 위법성을 밝혀내기 위한 질문을 쏟아냈다. 범죄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수사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증거를 수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변호인은 "당초부터 압수사유와 같이 인구 기준을 누락시킨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 관련한 모든 자료를 압수하려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압수물에 포함된 곤충 '여치'사진이나 개인 이력서 등을 제시하며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이 없어보이는 자료까지 압수한 이유도 따졌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전 범죄 혐의와 예상 수집 증거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간이나 단어 등을 검색해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며 "증거로 사용될 자료는 피압수자와 변호인 참석하에 동의를 얻어 선별했다"고 말했다.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해당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선별 근거에 대한 설명을 반복,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50만 기준이 포함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어 홍보물이 최초 작성, 수정되는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현상 수사관들은 어떤 자료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지 알지 못한다, 수집된 증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과정도 의심했다.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증거 수집을 마치고 작성한 '현장조사 확인서'에는 압수를 마친 시간이 디지털 자료를 이미징화한 시간보다 빠르게 기록됐다. 또 실제 압수를 진행한 수사관과 다른 수사관의 이름이 서명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수사관들은 "노트북에 대한 압수를 진행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결국 변호인들은 노트북 압수를 담당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전부터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상돈 시장 측 변호인은 A씨가 지인과 대화한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화에는 A씨가 "공무원들이 우리 영상 만들어주고, 공보물 만들어주고 했잖아. 그걸 어떤 기자가 냄새를 맡았대. 그걸 가지고 시장한테 딜을 치려고 해. 증거인멸부터 해야지. 증거 인멸 다 됐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을 했다는 내용이 녹음됐는데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수사했냐"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수사관은 "해당 대화 내용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앞서 지정된 오는 24일과 5월 8일에 이어 5월 26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포렌식 수사관 3명과 홍보물 디자이너 등 4명 등을 신문한 뒤 피고인들과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문 절차가 추가되면서 선고 공판은 당초 예상보다 늦은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