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2심 부분 무죄 대법서 파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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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23-06-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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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1785133&allSeq=8&txtSearch=&cate=0&cnt=-5&subCate=2&order=default&newsNo=2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불법 촬영을 고소한 피해자 부분 혐의 외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 관련 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B씨 등 여성 3명의 신체를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어 경찰관에게 보여주던 중 B씨에 대한 불법 촬영 외에 다른 피해자 2명이 찍힌 불법 영상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자체 제출은 거부하면서 동영상 등을 제출했고 동영상 촬영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20년 2월 2심도 A씨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총 8회의 불법 촬영 혐의 가운데 B씨에 대한 한 차례 사진 촬영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른 피해자 관련 일곱 번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임의제출한 동영상 파일과 캡처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임의제출물을 압수했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압수조서 작성과 압수 목록 교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서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던 A씨는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조사했던 경찰의 진술을 들어봐도 당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효과에 대해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제출의 임의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 등에 따르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며 “이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해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해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압수조서 작성 대신에 압수의 취지, 경위 등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더라도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시다.

또 “A씨가 동영상을 제출한 구체적 경위,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동영상 복제를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 등을 고려해 동영상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봤어야 한다”며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