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정준영 황금폰’ 제보자가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처벌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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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068회 작성일 23-07-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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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09/A6AOB7P3PVFJXGLFMCDYJQO6QI/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해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32)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버닝썬 사태의 또다른 축인 가수 정준영의 ‘황금폰’ 제공자가 권익위에 김씨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였다. 전문가는 “김씨가 ‘황금폰’ 제공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과정을 살펴볼 때 권익위에서 인정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6일 조선닷컴의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말 김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김씨를 두 차례 불러 해당 혐의에 관해 조사했다.

일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준영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사설업자 A씨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다. A씨는 휴대전화에서 정준영의 성범죄 영상 등과 가수 승리가 성접대한 정황이 담긴 대화 등을 봤고, 이를 보관했다.

이를 본 A씨는 “김씨로 인해 공익신고자라고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됐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며 권익위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했다.

김씨는 권익위 조사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인지 몰랐고,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알게 됐다”며 “버닝썬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사람은 나인데, 나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이 A씨만을 보호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과잉진압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반면 A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