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해커와 손잡고 랜섬웨어 복구…26억 가로챈 업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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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3-11-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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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09256i


데이터복구업체 대표·직원 구속기소

해커조직이 제공한 정보 활용해
감염 파일 복구하고 수리비 받아 


해커조직과 짜고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를 복구비용 약 26억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데이터복구업체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 소프트웨어(Malware)의 합성어로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 저장된 파일을 암호화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14일 데이터복구업체의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공갈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데이터복구업체가 해커조직과 손을 잡고 랜섬웨어를 유포해 공갈한 범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