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인 '장시호 태블릿PC'
崔 "장시호에게 짐 정리 부탁한 적 없어... 張이 들고나오는 모습 찍혔다는 CCTV 영상 보자"
최 씨가 검찰 상대로 제기한 반환소송에선 "영상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 해칠 우려" 거부
윤석열·한동훈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 "CCTV 영상 제출하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가 된 2점의 태블릿PC 기기 가운데 그 입수 경위(經緯)가 사실상 허위로 드러난 ‘장시호 태블릿PC’와 관련, 유관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에 대해 해당 태블릿PC의 입수 경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부장판사(연수원21기)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前 법무부장관) 등이 피고로 돼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해 검찰이 소위 ‘장시호 태블릿PC’의 입수 경위가 기록됐다고 수사 보고서로 남긴 CCTV 영상 등의 제출을 명령했다(2023가단277850).

‘장시호 태블릿PC’란 지난 2016년 10월 JTBC 소속 기자들이 서울 강남구 소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고 하는 태블릿PC 기기 1점 외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동(同) 검찰청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 1점을 말한다. 그 무렵 JTBC 제출 태블릿PC와 관련해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아닌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1월5일 장 씨로부터 태블릿PC를 압수하고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1월11일 이규철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태블릿PC를 공개하며 장 씨 제출 태블릿PC 및 최 씨의 여타 디지털 기기들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잠금 패틴이 ‘L자(字)’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 기기의 잠금 패턴도 마찬가지로 ‘L자’라는 점에서, JTBC 제출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맞고,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 기기들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했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나중에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특검팀이 압수했다는 최 씨의 ‘여타 디지털 기기’들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를 박영수 특검팀이 보관 중이던 기간 중인 2017년 1월25일 해당 기기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추정 되는 신원 불상의 남성. [자료=이동환 변호사]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를 박영수 특검팀이 보관 중이던 기간 중인 2017년 1월25일 해당 기기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추정 되는 신원 불상의 남성. [자료=이동환 변호사] 

또한 특검팀이 해당 태블릿PC를 보관 중이던 2017년 1월25일 오후 12시 58분경 특검팀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남성이 태블릿PC를 조작하다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기기를 압수한 경우, 해당 디지털 기기의 사본화를 마친 즉시 봉인돼야 하며, 봉인 이후에는 그 누구라도 촉수(觸手) 불가하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같은 기본적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장 씨 제출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도 문제가 됐다.

장 씨는 2016년 10월26일경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최 씨 자택의 짐을 치우는 과정에서 태블릿PC를 발견해 보관하던 가운데 해당 기기를 검찰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17년 1월4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 소속 검사가 장 씨가 최 씨 집에서 물건들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어떤 물건들을 갖고 나왔는지 추궁하자 그 이튿날 두 번째 태블릿PC의 존재를 특검에 알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씨는 장 씨에게 자신의 짐 정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장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태블릿PC의 입수 경위’가 사실상 ‘허위’로 판명됐다는 점이다.

장 씨 제출 태블릿PC 반환과 관련해 최 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3554)에서도 최 씨는, 장 씨에게 자신의 자택 짐 정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고자, 검찰에 대해 장 씨로부터 태블릿PC를 제출받은 경위를 소명할 CCTV 영상 증거를 법정에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검찰은 해당 CCTV 영상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를 해(害)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서영효 판사(연수원 31기)는 2016년 10월24일 최 씨 자택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왔다는 장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장 씨가 최 씨 집에서 물건들을 챙겨 갖고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제출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판사는 지난 7월10일 장 씨 제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4230).

이와 별개로 JTBC 기자들이 2016년 10월 임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PC와 관련한 최 씨의 반환 요구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법무부의 상고에 대해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최 씨에게 반환할 것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