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대법 “포렌식 후 무관정보 폐기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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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4-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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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26/124669439/1


포렌식 후 무관정보 저장…별개 사건에 증거 활용,   대법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 인정 안돼"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이 사건 증거와 이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