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건) 왕재산 사건 대법원 판례 2013도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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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9회 작성일 21-03-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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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

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

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

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

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

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

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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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

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

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

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

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

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사무실 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대

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의 ‘이미징’

절차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고인들 혹은 가족, 직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정

보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였고, 국가정보원에서 일부 정

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할 때 피고인들 또는 위 전문가들

로부터 서명을 받아 봉인상태 확인, 봉인 해제, 재봉인하였으며, 이들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해쉬 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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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였던 사정들과 함께, 제1심법원이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

데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검증과정에서 산출한 해쉬 값과 압수․수색 당시 쓰기방지장치

를 부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면서 산출한 해쉬 값을 대조하여 그 해쉬 값이 동일함

을 확인하거나,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문자정보와 그 출력 문건이 동일

함을 확인하였던 사정, 일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원심에서 시행한 검증결과 부분의

봉인봉투 안에 전자정보에 관한 전문가로서 ‘이미징’ 과정에 참여하였던 전문가가 서명

한 것으로 보이는 이전의 봉인해제 봉투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한 사정 등을 종합하

면, 원심 판시와 같이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들은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

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

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출력 문건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전자증거의 무결성․동일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입

증 방법이나 그 입증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

은 정보저장매체 등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정보저장매체

를 소유 내지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원심은 피고인 2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찬양․고무의 점에 관한 증거

로 제출된 MP3 파일의 경우, 제1심법원 검증결과에 의할 때 압수․수색이 개시된 이

후 시점에 위 MP3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접속한 흔적이 나타나 있고, 당시 압

수․수색을 담당한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그 접속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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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

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전문법칙의 적용에 대하여

(1)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

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

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

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진

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

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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