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2022학년도 상반기 경찰대학 강사 공개채용(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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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487회 작성일 22-01-06 11:54본문
출처 : 경찰청
등록일 | 2022-01-18 09: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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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찰대학 교수부 교무과 |
조회수 | 88 |
마감일 | 2022-01-2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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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경찰대학 강사 공개채용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월 18일 경 찰 대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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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및 인원 |
◦ 채용 분야 및 인원 : 3개 분야(3개 교과목), 3명
연번 | 과정 | 분야 | 채용인원 | 교과목(학점) | 분반 | 시간 |
1 | 대학 | 경찰 행정법 | 1명 | 경찰법세미나(2) | 1개반 | 2 |
2 | 경찰학 | 1명 | 공공감사와 경찰활동(2) | 1개반 | 2 | |
3 | 대학원 (범죄학과) | 사회학 | 1명 | 중급통계분석Ⅰ(3) | 1개반 | 3 |
※복수지원 불가, 수강신청 현황에 따라 분반·교과목·강의시수 등 변동 가능
2 |
| 지원 자격 |
가. 자격 요건
<대학과정>
1) 대학졸업자 : 연구실적 연수 1년, 교육경력연수 1년으로 합계 연수 2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졸업자 : 연구실적 연수 1년, 교육경력연수 2년으로 합계 연수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 2년 인정, 박사학위 : 3년 인정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 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대학원과정>
1)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전공분야 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 : 실무·교육·연구 경력 등의 합이 7년 이상인 관련 전공분야 학위 소지자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 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나.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도과하지 않은 자
3 |
| 심사기준 및 방법 |
◦ 기초심사+전공심사+종합심사=총점(800점) 고득점 順
첨부파일
- ★22년 상반기 경찰대학 강사 공개채용 공고문.hwp (78.0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6 11:54:33
- 첨부자료 1. 22년 상반기 경찰대학 강사 공개채용 지원서류양식.hwp (119.5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6 1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