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쿠팡] 내부조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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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350회 작성일 23-01-28 14:02

본문

업무 내용

  • Investigator/ Senior Investigator가 수행한 케이스의 품질 관리
  • 부정 행위 또는 의혹에 대한 조사 수행 및 보고
  • 부정 발생의 근본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 Detection/Prevention Program의 효과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 관련 증거 조사, 관련자 인터뷰,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부정 행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자격 요건

  • 최소 7년 이상의 부정 조사 또는 내부 감사 업무 경험
  •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연한 사고
  • 전략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한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분석 및 이슈 도출 능력


우대 사항

  • Compliance Program, 경영 진단 계획 및 실행, 또는 내부 감사 계획 및 실행 수립 경험
  • SQL, Tableau 사용 경험
  • Computer Forensi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 e-Discovery platform 사용 경험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안내드립니다.
  • 참고 사항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서류 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